[스크랩] ★ 여권발급안내 ★

2015. 9. 17. 16:34지맥산행/생활상식? 알면 도움~

 

여권발급안내

여권발급 기관

시청, 구청, ( 요일 따라 야간 ( 21:00까지 ) 민원실 운영 )

공통사항

- 본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구비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여권용 사진 1 ( 동일원판 가로3.5×세로4.5)

(전자 여권용 사진은 미국비자 신청시 이상으로 아래와 같이 엄격히 제한되며 기준을 위배한

사진은 접수하지 않는다.)

전자여권사진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 25mm~35mm)

- 사진바탕은 흰색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하여 야 한다.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하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 여권에 한해 서 허용한다.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기본증명서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인감증명서 3개월

비용안내

 

- 일반 복수여권 ( 10,48- 18세이상 ) : 53,000

- 일반 복수여권 ( 10,24- 18세이상 ) : 50,000

- 일반 복수여권 ( 5,48) : 45,000

- 일반 복수여권 ( 5,24) : 42,000

- 잔여기간 사진변경 개명 등으로 여권 재발급시 기준 여권 남아있는 기간동안 발급 : 25,000

- 단수여권 (1) : 20,000[ 1회용 ]

미성년자

 

구비서류

 

(18세미만)

 

부모 신청 또는 2촌 이내 친족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등 ) 만이 신청가능

[ 부 또는 모 신청시 (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 ]

- 신 청자 ( 부 또는 모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

- 신청자 ( 조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본인 ) 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

- 부 또는 모 ( 부모 이혼했을 경우는 친권자 ) 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친권자가 국외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지 관할영사의 영사확인 또는 소재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친권자의 동의서(인감증명 불필요 )

미성년자

 

수수료

 

- 미성년 복수여권 ( 5,48) [ 8~18] : 45.000

- 미성년 복수여권 ( 5,24) [ 8~18] : 42.000

- 미성년 복수여권 ( 5,48) [ 8세미만 ] : 33.000

- 미성년 복수여권 ( 5,24) [ 8세미만 ] : 30.000

- 단수여권 (1) : 20,000[ 1회용 ]

20~24세 남자

24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수수료 : 복수 - 5년미만시 15,000

- 단수여권 (1) : 20,000[ 1회용 ]

출처 : 8848트레킹
글쓴이 : 정상고집(배연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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