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5. 16:41ㆍ지맥산행/생활상식? 알면 도움~
자동차 보험의 자상과 자손의 차이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손이라는 담보와 자상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 해 보았지만 "자손"이라는 담보는 많이 들어 보았지만 "자상"이라는 담보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이는 보험료를 한푼이라도 싼곳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와 하나의 계약이라도 더 받으려는 설계사 사이에 서로의 이익만을 바라다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자상과 자손의 보험료는 개인의 사고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5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거.....하루에 100원도 안되는 돈으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자손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해당 급수 한도 까지만 보상하기에 보상금이 아주 작습니다.
가령 특별한 외상이 없이 일어난 사고에 부상급수 9급으로 판정 받았다면 9급에 해당하는 치료비 140만원까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해주고 나머지 치료비는 전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자상의 경우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보상하기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보상되며 본인의 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상 합니다.
2. 자손의 경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치료비는 전혀 인정 안되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만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자상의 경우 조기 퇴원시 향후 치료비와 성형 수술비등을 인정합니다.
3. 자손은 미리 퇴원시 보상금이 전혀 없지만 자상의 경우 조기 퇴원시 보험사와 합의도 가능합니다.
4. 자손의 경우 일당,위자료에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반면 자상은 위자료와 입원일당등 통원비도 지급합니다.
5. 자상은 한시 후유장해는 대인 지급 기준으로 장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6. 자동차 상해는 쌍방의 사고시도 본인회사에서 100%로 선 보상 후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7. 자손의 경우 안전밸트 미 착용시 총 보상금에서 앞좌석은 20% 뒷자석은 10%의 본인 과실만큼 공제 후 보상하지만 자상의 경우 과실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맥산행 > 생활상식? 알면 도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19.3.1.-己未 獨立 宣言書(기미독립선언서) (0) | 2019.04.04 |
---|---|
세계나라 이름(중국어) (0) | 2019.03.21 |
조선시대 왕릉과 위치 (0) | 2019.03.14 |
한국관광 100선 (0) | 2019.01.28 |
남북과유라시아 연결 철도 (0) | 201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