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왜 우리땅인가?

2017. 10. 25. 09:30역사속의 오늘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이라고 묻는다면?

최근 일본이 독도(竹島 : 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일본 땅'이라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우린 당연히 우리땅이라고 생각하였지 왜 역사적으로나 지리학적으로 우리땅인지 누군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일본의 학생들은 역사시간을 통하여 자기네 땅이라고 교육을 받았기에 당연히 자기땅이라고 한다. 그냥 막연히 우리땅이란 논리로 대응하기보단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함이 타당하리라 여겨지며 일본의 억지주장 6가지가 왜 아닌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일본의 억지 주장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라는 주장은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官撰)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일본의 억지 주장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戸)시대 초기(1618),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주장은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3.일본의 억지 주장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주장은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竹島近邊松島 / 1659),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 1660)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도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일본의 억지 주장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부주지(無主地)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부성 관리(기모쓰키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또한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중인 19051월과 2월에 있은 일본 각의 결정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조치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대한제국이 19001025일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과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5.일본의 억지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는 주장에는 1949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12월 주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1946.1.29)를 적용하였다.

SCAPIN 677"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 ... 등이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 및 포츠담 선언(1945)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1951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다.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6. 일본의 억지 주장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549월과 19623월 동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리는 주장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첨각열도(조어도),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인 공식 항의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자세하고 정확한 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 땅을 지켜나가야 할 세대에 '독도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짓 주장을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와 함께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당당히 말해줄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우리땅임을 확신시켜야만한다..

일본 근대교과서에 독도는 조선땅

근대 일본에서 제작된 지리교과서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지도가 실려 있음이 밝혀졌다.독립기념관28일 근대 일본의 초·중등 지리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해 공개했다.특히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편찬하고 출판 허가를 받아 나온 지리교과서 < 신찬지지 > 에 수록된 '일본총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를 의미하는 가로줄 표기 내에 포함돼 있었다.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1887년 편찬한 지리교과서인 < 신찬지지 > 에 수록된 일본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속하는 섬으로 표기돼 있다. 확대된 사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의미하는 가로줄 표기 내에 포함돼 있다. 독립기념관 제공

이 밖에 이날 공개된 자료들 중 일본 문부성이 1886년 검정한 교과서 < 일본사요 > , 1900년에 검정한 교과서 < 소학지리 > 등에도 독도에 대한 표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일본은 그동안 1905년 러일전쟁기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강제편입하기 이전에도 독도를 인지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며 '역사적 고유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조선의 영토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일본 정부기구에서 제작 및 검증한 자료에서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땅임을 확인하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더구나 1905년에 일본 문부성이 직접 만든 < 소학지리용신지도 > 의 맨 앞면에 실린 '대일본제국전도'에는 류큐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 일본 북부의 시마 열도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시돼 있지만 동해의 영토는 오키섬까지만 표기돼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강제편입시켰다고 주장한 해인 1905년에도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오키섬까지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