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라별 비자발급 방법

2015. 7. 20. 11:06지맥산행/생활상식? 알면 도움~

 

나라별 비자발급 받는 방법

 

□ 비자발급받는 방법

 

해외여행을 출발하기전 비자발급을 받아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별 비자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비자는 방문하고자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 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란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 비자의 종류

 

◇ 방문목적별 관광비자, 학생비자,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 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영주비자, 임시 비자

 

◇ 사용횟수별 단수 비자, 복수 비자

 

○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 일본

2006년 3월 1일 이후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사증이 면제된다.

 

①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② 단기체제 (90일 이내) 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 일본 비자 면제 대상

 

1.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아니함.)

 

3.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4.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5.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6.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에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7.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자.

 

8.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 단기간 체재하려고 하는 자.

 

9.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10. 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 방문 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11. 단기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

     에만 가능함.

     (그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속필요.)

 

12. 기타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 입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국    가

3개월(90일)

 

아시아

태국, 파키스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

멕시코, 엘살바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니콰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세인트빈센트그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투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콜롬비아, 아이티, 페루, 코스타리카, 바하마, 바메이도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독일, 터키,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특수지역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30일

 

튀니지, 사이판, 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 칠레, 대만, 싱가폴

 

60일

 

포르투칼,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입국비자)

 

6개월

 

영국, 캐나다

 

기타

 

싱가폴(14일~30일), 괌(14일),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 대만(30일), 베트남(15일)

 

 

 

비자면제 최대 체류기간

최대체류기간  

 아시아국가

15일

베트남, 라오스 

21일

필리핀 

30일

스리랑카, 대만, 사이판, 마이크로네시아, 브루나이,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60일

사모아 

90일

태국,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홍콩, 솔로몬군도 

뉴질랜드  

 120일

비누아투, 피지  

 

 구주 국가

09일

산마리노 

60일

포르투갈, 끼르끼즈스탄 [2012년 7월 26일 체결] 

90일

그루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 터키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최대6개월],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아 국가

 16일

모리셔스 

30일

오만,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쉐이쉘 

 60일

레소토 

90일

모로코,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보츠와나 

 

 미주 국가

15일

괌 

30일

우루과이 

90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나카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이트 킷츠네비스 

수리남 

아리헨티나,안티구아바부다,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6개월

캐나다  

 

* 2008년 11월 17일 부로 미국입국시 (관광/상용/친지방문) 사전 전자

   승인자에 대한 입국 가능함.

* 미국을 경유해서 제 3국을 들어갈때 반드시 전자사전 승인 또는 미국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 한국의 ESTA 시행에 따라 미국시민권자의 한국방문 (관광목적)시 체류

  기간이 기존에 무비자 30일~90일체류까지 확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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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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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 2011년 9월 27일기준 -

 

★ 비자(사증) 면제 협정 체결현황 ★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 가 명

93개국

외교관(3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27개국)

필리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란 (3개월), 몽골 (3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리즈 (90일), 이집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 (90일), 인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시아 (90일), 알제리 (90일), 벨라루스 (90일), 아제르바이잔 (30일), 캄보디아 (60일), 카자흐스탄 (90일) , 방글라데시 (90일), 라오스 (90일), 미얀마 (90일), 볼리비아(90일), 키르기즈(30일)

외교관/관용/일반(63개국)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0개국)

아주지역(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25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구주지역(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비자(사증) 면제 협정 체결현황 ★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 30일),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30일), 필리(21일)

미주(9)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북마리아나연방(30일)

구주(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9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대양주(11)

괌(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아프리카

중동(7)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6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

    여권으로 https://esta.cbp.dhs.gov에서 전자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

    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

    [51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6)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3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미주(8)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우루과이(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30일)

구주(11)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3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30일), 몬테네그로(30일)

대양주(13)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피지(30일), 마샬군도(30일), 팔라우(30일), 사모아(30일), 호주(90일), 투발루(30일), 통가(30일)

아프리카·

중동(13)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12개국)(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관광취업사증(11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항공기승무원양해각서

중국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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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 산 김 씨
글쓴이 : 희망나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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