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5.-유관순열사 1심 재판결과 공개
2019. 2. 25. 18:03ㆍ역사속의 오늘
2007.2.25.-유관순 열사 1심 재판결과 공개
2007.2.25. 유관순 열사의 1심 재판 형량을 기록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충남 천안 향토사학자 임명순씨가 국가기록원에 공개한 '병천.동면계 형사사건부'에 따르면 유 열사는 1919.5.9.공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일제의 재판절차는 지방.복심.고등 법원의 3심제도로 운영했으며,
이전까지는 유 열사 자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경성복심법원의 판결문만 남아 있었다.
유 열사는 고등법원 항소는 포기했으나,
공주지방법원의 정상적이지 못한 재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판결 즉시 복심법원에 항소했다.
국가기록원 이정은 수석연구원은"유관순 열사는 1심 재판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며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해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에 발굴된 '형사사건부'는 유 열사가 치열하게 법정투쟁을 벌렸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유 열사 일대기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귀중한 문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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