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0. 21:46ㆍ역사속의 오늘
2017.3.10.- 박근혜대통령 탄핵
2017.3.10.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을 말한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3분에 대통령(당시 박근혜)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판결이 처음이었다.
탄핵 소추 찬성 국회의원은 범야권 국회의원들, 탄핵에 찬성하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국회의원 김용태 등을 합하면 172명으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내에서 28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했다. 중앙일보는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기 전 1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2명의 응답에서 30명(비박 26명·범친박 4명)은 찬성, 49명(비박 12명·범친박 37명)은 고민 중 또는 노코멘트, 나머지 30명(비박 2명·친박 28명)은 반대로 나왔다.[1] KBS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의견을 전화로 조사한 결과 탄핵 찬성 27명, 반대 20명, 유보적 입장 30명, 무응답 51명으로 나왔다.[2]
2016년 12월 3일 오후 4시 10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제시되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이들이 인사에 개입하여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삼성과 SK, 롯데 등의 기업이 출연한 360억 원 뇌물로 판단했고,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 등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3]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다음날(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다. 이 투표에서 투표자 299명 중 가(可, 찬성) 234명, 부(否,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4] 투표 불참가 1인은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이다.[5] 이날 국회 방청석 266석중 106석이 새누리당 43석, 더불어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할당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방청석을 배정했다.[6] 표결을 참관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탄핵소추가 가결되자 눈물을 지었다.[7]
1(미참여) 2(기권) 234(찬성)56(반대)7(무효)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데, 12월 9일 오후 7시 3분 취임 1384일(3년 288일)만에 직무가 정지되었다.[8][9][10]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 박근혜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경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자로 조대환을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1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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